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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절세 절약가능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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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투자반성문.feat청춘일기 2022. 11. 3. 15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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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 납입액과 세액공제액

ㅇ 납입액 한도 

-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. (총급여액 5.5  천만원) : 400만원

-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. (총급여액 1.2 억원) : 400만원

-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(총급여액 1.2억원) : 300만원

※ 퇴직연금 300만원 혹은 400만원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) 포함가능.

 

ㅇ 납입액 한도 50세 이상

-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. (총급여액 5.5  천만원) : 600만원

-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. (총급여액 1.2 억원) : 600만원

-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(총급여액 1.2억원) : 300만원

※퇴직연금 300만원 혹은 400만원(종합 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) 포함가능.

 

 

 


 

ㅁ연금저축가능액

ㅇ 종합소득금액 조건 충족시 400만원 / 600만원(50세이상 세액공제 대상)

 

ㅁ세액공제액

ㅇ세액공제액별 계산

-700만원 * 12% or 15% = 84만원 or 105만원

-900만원 * 12% or 15% = 108만원 or 135만원 

 

※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%. 그외 12%

 


 

ㅁ세액공제핵심내용

 ㅇ월세액 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: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 국민주택규모, 기준시가 3억원 이하짜리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% 공제.

   - 총급여 5500만원 이하 : 12% 세액공제 (90만원)

 ㅇ주택자금차입금이자 : 전액 30% 세액공제

 ㅇ표준세액공제 : 13만원. 공제세액이 연 13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

 ㅇ보장성보험 : 12만원 세액공제. (100만원까지 인정)

 ㅇ연금계좌 : 700만원 한도에 13.2% 혹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.5% (92.4만원 115만원)

ㅁ소득공제핵심내용

 ㅇ주택마련저축 : 240만원 한도의 40%(96만원)

 ㅇ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: 연 600만원 한도의 40% (240만원)

 

 

근로자,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합소득세, 연말정산 계산 중 연금재테크, 연금세테크 내용입니다.

 

이걸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준비 그리고 세금아끼는 건 끝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