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절세 절약가능!
연금계좌 납입액과 세액공제액 ㅇ 납입액 한도 -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. (총급여액 5.5 천만원) : 400만원 -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. (총급여액 1.2 억원) : 400만원 -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(총급여액 1.2억원) : 300만원 ※ 퇴직연금 300만원 혹은 400만원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) 포함가능. ㅇ 납입액 한도 50세 이상 -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. (총급여액 5.5 천만원) : 600만원 -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. (총급여액 1.2 억원) : 600만원 -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(총급여액 1.2억원) : 300만원 ※퇴직연금 300만원 혹은 400만원(종합 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) 포함가능. ㅁ연금저축가능액 ㅇ 종합소득금액 조건 충족시 400만원 / 600만원(50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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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11. 3. 15:30